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로 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초과하여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가장 양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지 않았고, 원고가 주식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차용금을 초과하여 변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고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가장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는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