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자 유가족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유가족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여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고 직전 망인(피보험자)은 소주 640ml 1병 반과 캔맥주 500ml 2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 A, B, C는 피고 D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망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명정 상태에 있었고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한 것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농도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량이 많고 건강한 체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계약의 약관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면책 예외 조항'도 함께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면책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평소 음주량과 주량, 신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 내용을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과 그 예외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평소 음주 습관, 건강 상태, 당시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소 주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고농도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