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면제하는 약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주량이 많았으며, 사고 당시에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사고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건장한 체격과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 특별한 질환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