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고와 B는 피고로부터 제주혁신도시 등 4곳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지도를 받고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B는 피고에게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착오를 일으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와 B가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피고가 이미 보전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