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수술 후 전역했으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해당자로 의결했으나,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번번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을 내리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허리 상이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기준, 즉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이나 근전도 이상 소견, 경도 운동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육군 복무 중 사격훈련장에서 허리 통증을 느껴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L5-S1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2005년, 2013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지만,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항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9월 14일,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 즉 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허리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7급 기준, 즉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수술받은 원고의 신체 상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내린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허리 부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기준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보훈병원과 법원의 촉탁으로 시행된 신체감정 결과 모두 원고에게 뚜렷한 신경 압박, 근전도 이상, 운동 마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받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6. 체간(體幹)의 장애'에서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6. 체간의 장애'에서는 '7급 6109호'의 장애 내용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의학적 소견과 법령상의 등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경우, 단순히 수술 여부뿐만 아니라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 '근전도 이상 소견',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등급 판정의 핵심입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등급기준미달'로 나오더라도,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예: 악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새로운 특수검사 결과)가 있다면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촉탁하는 신체감정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각 상이등급별 상세 기준은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이 상태가 이 기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