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대표이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22세 근로자가 분쇄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으로 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포장재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제2공장에서 22세 근로자 E가 분쇄기에 불량 비닐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쇄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동력 차단 장치도 작업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작업 중이던 E는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두부 외상으로 같은 날 11시 35분경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장 내 여러 기계(인쇄기 회전부 둥근톱 전단기 체인 원단 커팅기 체인 글라인더 물레 회전 부위)와 시설(발포동 원자재 투입구 계단 물탱크실 최상부)에 필요한 방호 장치 및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 A와 법인 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분쇄기 회전부 커팅기 계단 물탱크실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장치 미설치 문제
피고인 A (대표이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에게 각각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두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에 대해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고 개선 조치를 완료한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작업 편의를 위한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이 일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는 덮개 동력 차단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분쇄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동력 차단 장치를 부적절한 위치에 둔 채 작업하게 하고 여러 기계와 시설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인 '주식회사 B'도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동시에 해당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로 처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 및 설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분쇄기 파쇄기 등 위험성이 높은 기계에는 덮개 설치 동력 차단 장치 접근성 확보 등 필수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호 장치(덮개 울 난간 등)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끼임 날아오는 물체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안전 장치 설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과 작업 수칙 준수 지도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