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으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시작하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보험사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2015년 피고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망인의 직업은 주유원 또는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경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14일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던 중 또 다른 교통사고로 다음 날인 2018년 4월 15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형 K를 통해 피고들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200,000,000원(피고 C에게 100,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 계속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설령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해도 보험사들의 해지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직업 변경(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위험 증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이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한 기간(제척기간) 내에 해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 이후 치킨집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상법 및 보험 약관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유효한 해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상법 제652조 제1항입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 계약 후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이나 오토바이 운전과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높이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통지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이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행위가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이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1다23743, 23750 판결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위험 증가 사실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그 위반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며, 피고들이 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 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위험한 운전 수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는 상법 및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토바이 사용이 아닌, 배달 업무와 같이 직업상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 증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관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