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과음 후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음주 상태였음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겨진 가족들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남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보험 계약상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인지, 아니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과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고 직전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점,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베란다 창문으로 향한 점, 아내 또한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부정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사망보험의 약관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일반적인 보험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등'은 단순히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 정신병이나 극심한 충격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당시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전혀 판단할 수 없거나 판단할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고 직전 언행과 유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이 비록 과음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자책감과 이혼 문제 등으로 스스로 뛰어내린 고의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상해사망의 정의와 면책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의성 여부는 사고 직전의 행동, 대화 내용, 주변 증언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