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기와 밀대봉으로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위쪽에 혹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불일치, 피고인의 112 신고, 과거 피해자의 폭행 전력,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선언하며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