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육공무원 A가 희망교실 운영비와 학급활동비 등 약 200만 원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의 공금 유용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 규칙의 합리성 부족 및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교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리한 교육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교실 운영비 240만 원 중 1,798,650원과 학급활동비 88만 6천 원 중 244,710원을 자녀 의류, 잡화, 도서 구입, 포토북 제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허위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0,216,800원(유용액의 5배)을 부과했습니다. A 교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해임 처분은 기각되고 징계부가금만 6,130,080원(유용액의 3배)으로 감경되었습니다. A 교사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의 공금 유용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비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A 교사의 평소 행실과 공적, 뉘우치는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이 과중한지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19년 6월 1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 교사가 약 200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행위가 금액의 규모나 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행위 태양이나 액수의 다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 교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6,130,080원을 납부한 점, 18년간 징계 전력 없이 9차례 표창을 받고 연구 발표 및 교재 집필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적이 있는 점, 검찰이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보다 2배 이상 공금을 횡령한 유사 사례에서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경우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로 통칭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78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감경 사유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A 교사의 공금 횡령 행위를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로 전제하고 징계 양정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징계의 정도가 비위 행위의 경중과 공무원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교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금은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평소 근무 성적, 공적, 반성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금 횡령·유용과 관련된 징계양정 기준이 행위 태양이나 금액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고 일률적인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전력 유무 징계 전까지의 공적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사유 발생 후 뉘우치는 정도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같이 다른 사법기관의 판단도 징계 양정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해 다른 사례에서 더 경한 징계가 내려진 전례가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