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부인 원고들이 자녀 소유의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신안군수가 해당 건축물이 위법하고 신청이 편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불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라는 기준을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며 피고의 불허가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2019년 5월경 자녀 소유의 전남 신안군 D 토지 지상 건물인 버섯재배사 위에 998.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수는 2019년 9월 16일, 해당 버섯재배사가 건축법령상 위법한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이 편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정부의 REC 제도 정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불허가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안군수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한 사유가 구 전기사업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적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신안군수가 원고들에게 2019년 9월 16일 내린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안군수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구 전기사업법령의 허가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규정은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역 주민들의 '수용(受容)' 즉 동의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제2호: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전기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허가 요건을 규정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위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허가기준의 세부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수용(受用)'의 의미를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했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하는 '수용(受容)'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한자 표기가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 1] 3. 사업이행 능력: 이 고시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법원이 지적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버섯재배사에 지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C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과 무관하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며, 다른 태양광 발전 신청은 허가하면서 이 사건만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이 불허가 사유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입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처분 사유의 법적 근거와 해당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상 용어의 한자 표기나 사전적 의미를 통해 그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법령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처분 당시의 유효한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한 불허가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해당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