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업소를 폐점하고 재고상품을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휴업신고를 한 뒤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기존 영업소의 물적 요건을 상실했다며 위치 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휴업신고 후 적법하게 위치 변경을 신청했으며, 피고의 담당자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의 물적 요건을 상실하여 지정 요건이 소멸되었다며 처분을 정당화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절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