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가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파키스탄의 B 정당 C 지역 대표 D의 수행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E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B 정당과 관련된 일을 그만두라는 살해 협박 등 위협을 당했으며,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A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본국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위협도 단순한 구두 위협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난민 신청 후에도 본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재입국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난민 면접 당시 특정 정당이 교체되면 귀국 가능하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그 정당이 교체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귀국하더라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생명, 신체의 자유 또는 인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공포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의 불안감뿐 아니라, 본국 내 상황, 개인의 경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본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주장하는 위협이 단순한 구두 위협에 불과하며, 난민 신청 후에도 본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재입국한 점 등을 들어 객관적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당원증, 사진, 협박 메시지,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소견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위협의 정도가 단순히 구두 협박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졌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민 신청 이후 본국 방문 이력 등이 난민 인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협의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