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18세 여성에게 성적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결정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후 4시 23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26분경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하고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18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만져보겠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예뻐서 그런다, 한번 안아보자,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목과 어깨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과 함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치료적 조치가 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