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을 쇠막대기로 위협하고 상점 영업을 여러 차례 방해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7년 12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특수폭행죄, 반복적으로 상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또한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죄(특수폭행)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업무방해) 및 제3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및 방해 행위를 저지르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이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