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기 전에 소가 취하되어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9년 9월 29일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제6호 안건: 조합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 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나중에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들이 2021년 4월 14일 소를 취하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에 부동의했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가 소를 취하했을 때,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관한 의견서나 본안 전 항변을 담은 답변서가 '본안에 관한 응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2021년 4월 14일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와 답변서는 본안에 관한 응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원고의 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 취하가 유효하여 소송은 종료되었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이 조항은 소 취하의 효력 발생 조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들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소송의 내용적인 다툼(예: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소송의 절차적 요건만을 다투었기 때문에, 원고의 소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본안 전 항변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소송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 도중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의 본안(실제 다툼의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 취하가 유효합니다. 피고가 소송 자체의 적법성 여부만 다투는 '본안 전 항변'(예: 소가 부적법하니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하거나, 단순한 절차적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응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할 계획이 있다면,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점을 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