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부부(A와 G)는 2000년 피고 B 부부(B와 H)에게 'I'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의 부동산 및 총 주식 등을 1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1년 피고 B은 과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I 관련 건'과 'J 주유소 관련 건'에 대해 '두 건 중 한 건'을 원고 측 아들에게 반환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반성문과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12년 이행약정서를 통해 J 주유소를 원고의 아들 F에게 양도했으며, 이때 피고 B은 이행약정 완료 시 반성문 원본을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J 주유소 양도 외에 I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주식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J 주유소를 양도함으로써 모든 약정을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 부부가 피고 B 부부에게 기업(구 I 주식회사)을 양도한 후, 피고 B이 약속 불이행에 대해 반성하며 일부 재산(주식 또는 주유소)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J 주유소는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이 약정이 I 주식회사 주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반환 의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J 주유소 양도로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관련 약정서 원본도 회수했으므로 더 이상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 해석, 수기 기재의 효력, 과거 합의의 범위,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등이 2011년 작성된 약정서에 따라 J 주유소 외에 I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의 주식까지 원고 또는 F에게 반환할 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두 건 중 한 건'이라는 문구와 '이 사건 이행약정서'의 수기 기재 등 여러 계약 문서들의 해석과 당사자들의 의사,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I 주식의 원고에게 인도 및 명의개서 등)와 예비적 청구(I 주식의 F에게 인도 및 명의개서 등)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H가 원고의 아들 F에게 J 주유소를 양도함으로써 2011년 반성문에 첨부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더라도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문구는 후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두 건 중 한 건'과 같은 선택적 이행 약정의 경우, 어떤 이행으로 전체 의무가 완료되는지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회수 또는 폐기 여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수기 기재가 있는 경우,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여부와 작성 경위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유사한 합의나 소송 결과가 현재의 분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