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는 2017년 5월 23일 새벽, 전남 여수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59세)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A가 사고를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는 이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 운전자 A는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59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 E는 현장에서 후두부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A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 A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의 사상(死傷)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고 당시 차량의 큰 덜컹거림과 속도 감소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 이행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므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의 중대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 A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명백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인식 (Wilful Blindness): 법원은 원고 A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고의는 아닐지라도, 사고 현장의 상황(가로등, 시야 방해 없음), 차량의 큰 흔들림, 속도 감소, 원고의 진술('바퀴가 무언가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차량이 덜컹했기 때문에 그 순간 속도를 줄였다')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사람을 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회피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대형 트레일러 운전 경험으로 둔감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반 승용차였고 일반 도로였으므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하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 및 공익 목적: 제재적 행정처분은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구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이 생계와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