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자, 실질적 대표였던 G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이후 모든 주주가 결의를 추인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이고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은 G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인수대금은 실제로 G에 대한 대여금이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반환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이후 모든 주주가 결의를 추인함으로써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