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야간과 주간 교대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합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야간 근무 시간에 대해 원고가 충분한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고 판단하고, 이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1,948,228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간 근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기각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쟁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