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조선소 건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자금난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시행자 지위를 상실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목포시장은 원고 A의 시행자 지정 취소 후 다른 회사들(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목포시장의 이 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10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목포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전라남도지사는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통보한 끝에 2013년 7월 주식회사 A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유수면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시행자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편 2011년 3월 주식회사 A는 이 공유수면과 맞닿아 있는 사업 부지의 소유권도 임의경매로 상실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 부지를 취득한 주식회사 F로부터 땅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D와 E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목포시장으로부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그 계열사인 B, C는 목포시장이 D와 E에게 내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과거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하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에게 내려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적인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특히, 원고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이미 취소되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A이 매립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인접 토지 소유권도 상실했으므로 법률상 침해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처분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원고적격)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2조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다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특정 권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매립면허를 받은 자 인접한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이 피해 예상 권리자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로 권리자가 권리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또는 피해 방지 조치 없이는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매립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인접 토지 소유권마저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은 법이 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처분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도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업 중단 시 행정적 처리 확인: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단순히 공사를 멈추는 것을 넘어 관련 행정기관에 사업 중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행정 절차(예: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허가 효력 상실 등)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상실 시점 명확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나 면허 상실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잃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행정 처분이 확정되면 더 이상 관련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재산권 상실의 영향: 사업 부지 등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장의 법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 등으로 재산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 행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 원상회복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뿐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의 이행 또는 면제 여부가 반드시 권리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