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O상호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대출금 연체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피하고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회계법인의 외부감사팀 총책임자 B는 2009년 제39기와 2010년 제40기 O상호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과 A회계법인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적정 의견을 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O상호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대출금 연체 등으로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피하고 우량한 은행으로 보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감행했습니다. 특히,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제보다 높게 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렸습니다. A회계법인은 O상호저축은행의 제39기(2009년)와 제40기(2010년) 외부감사기관으로 선임되었고, 감사팀 총책임자인 피고인 B은 감사팀원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팀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O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O상호저축은행 측은 업종의 특수성(예: 축양장 대출), 담보 현황, 신용회복 신청 등을 이유로 소명했으며, 제40기 감사에서는 대표이사 P이 직접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은 감사팀원 Q에게 금융감독원 규정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감사팀은 O상호저축은행의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여 '적정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O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 B과 A회계법인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과 A회계법인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적정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외부감사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외에 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회계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B이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준칙, 그리고 이른바 '후속사건'(결산일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 납입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외부감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P이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하려 했고, 이에 대한 T, P, S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외부감사팀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인식과 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함을 알고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A회계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및 법리 해설 이 법 조항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5도4471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기재'란 단순히 감사 결과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는 것을 넘어,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감사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감사인이 고의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을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사 당시 감사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벌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및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준칙'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연체회수 등)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사건'(결산일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 납입 등)을 반영하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대출채권의 분류 기준이 획일적일 수 없으며 평가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업무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 이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명시합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개선 권고, 요구, 영업 정지 등의 감독 조치가 차등 적용되며,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은 'W클럽'이라는 우량 은행으로 평가되어 예금 유치 등에 유리했습니다. O상호저축은행은 바로 이 'W클럽'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독규정이 실제 감사에서는 예시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업종의 특수성이나 회수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적용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시 무죄 선고)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거증책임(증명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판단 기준의 유연성 이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연체 기간뿐 아니라 대출 대상의 특수성(예: 업종의 현금 흐름), 담보 유무, 채무자의 신용 회복 노력, 결산일 이후 발생한 이자 납입 등 '후속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과 피감사기관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명과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감사기관의 투명한 소명과 기록 유지: 피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지적사항에 대해 거짓이 아닌 정확하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대납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결국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 발생 시 피감사기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감사인의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인식과 판단이 감사보고서 내용과 불일치함을 알고서도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사 결과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사인의 고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감사인의 철저한 감사조서 작성 및 내부 통제: 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기관의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감사조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성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나 자산 분류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 검토와 질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감사팀 내부의 토론, 의견 조율, 품질관리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록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