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과 주장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하역물량의 감소 여부, 하역물량에 대한 예측, 항만근로자의 공급과잉 및 불완전고용 가능성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원고는 하역물량이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근로자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하역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추가 공급이 불완전고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하역물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제시한 자료와 주장이 하역물량 감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만근로자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기각하였으며, 항만근로자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