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승려 망 J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망 J가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토지에 대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토지의 가액에 상응하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 J가 증여 및 유증한 토지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사찰에 대해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 J가 사찰의 주지로 취임하기 전부터 사찰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망 J가 취득한 토지는 사찰에 증여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J가 증여한 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피고의 주장대로 사찰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이는 망 J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