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를 씻겨주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