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F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F의 'I 부지 이전' 공약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이행된 것처럼 발표되었고, F의 공약과 달리 P가 건설될 계획인데도 확정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발언). 또한, L에서 생산될 전력이 G 등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발언(②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보았습니다. 원심은 ① 발언은 허위로 보기 어렵고, ② 발언은 허위이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F의 과거 공약(변전소 부지 이전) 이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A는 F의 공약 이행 발표가 거짓이며, 다른 변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A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 간의 공약 검증 및 비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관한 사안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① 발언에 대해, 공약 이행 여부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전의 P 건설 계획이 폐기되지 않고 추진 중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②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입수한 공문 내용, 실제 전력공급 상황, 그리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 범위 내에 있고, 해명을 촉구하는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