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취한 피해자 G(22세 여성)를 건물 3층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준강간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외부 베란다로 나간 뒤 1층으로 추락하여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는 무죄로 하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새벽,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G(2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건물 2층, 3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접촉했으며, 이후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약 7.5m 높이의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 전후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건물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준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준강간치상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추락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범행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추락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나 상황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껴 피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