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27일 새벽,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피해자 G(여성, 22세)를 뒤따라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약 7.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준강간죄만 인정되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