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첫 번째 교통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피고의 기존 질병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감액한 3,676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만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9월 27일과 2013년 10월 25일에 원고 회사와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3년 11월 11일 첫 번째 교통사고와 2015년 6월 6일 두 번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이후 피고는 목, 허리, 팔꿈치 등 여러 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결국 사지부전, 배변 및 배뇨 기능 장애, 오른쪽 팔 기능 저하 등의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3억 8천만 원(일시금 2억 8,200만 원 및 분할지급금 1억 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후유장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하거나 피고의 기존 질병(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차례의 교통사고가 피고의 후유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범위, 특히 기존 질병(기왕증)이 후유장해 발생 및 악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보험금 감액의 적정성 및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의 타당성입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교통사고와 피고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피고의 과거 척추 질병 이력 등 기왕증이 후유장해 악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 2억 8,200만 원과 분할지급금 1억 원을 기왕증 기여분 82%만큼 감액하고, 이미 지급된 3,200만 원을 공제한 최종 3,676만 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교통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