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군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사업계획의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이 이후 이 적정통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산시장이 내린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군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이후 주식회사 A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취소했습니다. 군산시장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르면 15.8일 내지 187.8일 정도만 지나면 세정수가 대기오염물질인 페놀이나 염화수소를 더 이상 제거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보완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스 발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발생하는 수증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응축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처리 계획이 누락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문제들이 설계 보완이나 운영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군산시장이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발생할 여지가 적거나, 발생하더라도 세정수 교체 주기 조정, 유해 물질 반입 통제, 방지시설 용량 증대, 응축 폐수 저장 시설 확충 및 위탁처리 증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시장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 처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사업계획이 대기오염물질(페놀, 염화수소) 및 폐수(수증기 응축 폐수) 배출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완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군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취소 처분 등이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군산시장이 문제 삼았던 사업계획상의 대기오염물질(페놀, 염화수소) 처리 능력 부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용량 부족, 응축 폐수 처리 문제 등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페놀 및 염화수소 문제는 유기성 오니 반입 통제, 세정수 교체 주기 조정 등으로 해결 가능하고, 방지시설 용량 부족 및 응축 폐수 처리 문제도 용량 증대, 저장 시설 확충, 위탁처리 횟수 증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장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후, 추후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