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계획 취소처분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용량을 늘리고, 세정수 교체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인 F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계획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용량을 늘리고, 세정수 교체주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응축 폐수의 처리는 저장 시설의 확충 및 위탁처리 횟수의 증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