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사단법인 소속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 진행된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피고는 해당 단체입니다. 원고는 피고 단체의 선거에서 당선된 C과 E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선거와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C과 E의 식사 및 물품 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