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의 지부장 및 D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C과 E이 선거 전날과 며칠 전 선거권자들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낙선한 후보자인 원고 A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과 E의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1월 8일 피고 사단법인 B는 지부장과 D지회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지부장 선거에는 G와 C가, D지회 지회장 선거에는 원고 A와 E가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선거 결과 C이 지부장에, E가 D지회 지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 전날 C과 E은 D지회 소속 선거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E은 선거일 초순경 D지회 소속 선거권자들에게 떡, 양말, 치약, 칫솔 등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낙선한 원고 A는 이들의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이러한 행위가 시각장애인 선거의 특수성과 선거율 제고를 위한 관행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인당 1만원 이하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 또한 유사한 행위를 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시각장애인 선거의 특수성이나 관행,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유사한 행위나 합의가 당선 무효 주장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C과 E을 각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C과 E이 선거일 직전 복탕, 아구탕 등 식사와 떡, 양말, 여행용 치약 및 칫솔을 선거권자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사단법인 B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득표수 차이가 적은 상황에서 다수의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거의 특수성, 식사 제공 관행,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원고의 유사 행위 등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기본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당선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당선무효 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등)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거와 그에 따른 당선인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피고 사단법인 B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 및 금품, 향응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시각장애인의 투표 보조인 관련)은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식사 제공 등 금품 향응 제공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기본 이념이 중요하므로 후보자 간의 합의나 원고의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 제공의 위법성을 정당화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당선 무효 주장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단체 내부 규정에 당선 무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는 제공 시기, 대상, 득표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선거권자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과거의 관행,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용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후보자나 제소하는 당사자에게 유사한 위법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하거나 당선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