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D는 골프장 조성 후 산지 복구설계도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법규상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30m 이하여야 함에도 6곳이 이를 초과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인 원고 A는 D사에 4차례 보완을 요구하였고, D사는 수정 복구설계도를 제출하면서 설계설명서에는 기준에 맞게 수정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도면에는 비탈면 높이가 여전히 30m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수정 복구설계도를 승인하였고, 이후 D사가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B군은 비탈면 문제를 이유로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이 완화되고 복구준공이 승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다른 공무원들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부적합한 복구설계도를 부당하게 승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원고 A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미요청은 원고의 재량권 행사로 보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설계도 승인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원고의 공적,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 법규상 비탈면 수직 높이 30m 이하라는 산지 복구설계도 승인 기준을 초과하는 비탈면이 포함된 복구설계도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B군 C과장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설계도 승인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 A는 D사에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D사는 보완된 설계설명서와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설명서에는 '30m를 넘지 않게 계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도면상 횡단면도에는 여전히 비탈면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실무자의 검토와 담당 계장의 확인을 거쳐 이 수정 복구설계도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D사가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B군은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가 통보를 내렸고, D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D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설계도 승인기준이 완화되었고 최종적으로 복구준공이 승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부적합한 복구설계도를 부당하게 승인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원고 A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산지관리법상 복구설계도 승인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합한 복구설계도를 승인한 것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행위(제1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예외적용 사유 판단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일 뿐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전문가 및 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예외 적용의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적합한 수정 복구설계도를 승인한 행위(제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A가 복구설계도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알면서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자의 보고를 믿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비적합한 설계도를 승인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음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둘째, 원고 A가 복구설계도 승인기준을 위반할 의도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 유사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던 다른 공무원 H과 G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반면 원고 A만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넷째, 원고 A는 1989년 공무원 임용 이후 3회의 장관급 기관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던 점. 다섯째, 징계양정규칙상 담당자(G)보다 결재권자(원고)의 징계를 더 중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 완료 시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복구설계도를 작성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비탈면 수직 높이는 30m 이하로 해야 한다는 승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 6] 비고 2.: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복구설계도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승인권자에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재량에 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정 복구설계도의 횡단면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부여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불공평한 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징계 처분이 다른 관련 공무원과의 형평성, 원고의 공적, 징계양정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리 시 법규 및 지침 철저 확인: 복잡한 인허가 및 승인 업무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의 세부 조항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고시, 유권해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 개념이 있는 조항의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상급기관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재권자의 책임과 실무 검토: 결재권자는 실무자의 보고를 신뢰하더라도, 특히 핵심적인 요건이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 전 직접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서와 도면 등 여러 서류 간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재량권 행사와 그 기록: 법규상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어떤 근거와 판단을 통해 재량권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외적용이나 심의 요청 등의 판단에 있어 외부 의견 청취, 내부 협의 과정 등을 문서화해 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 노력: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관련자들 간의 역할, 책임 정도, 고의성 여부, 평소 직무 태도,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규칙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고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고의적인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