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당내경선운동 위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상임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F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입니다. 2023년 1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광주 G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 및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의 당내경선과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손에 들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당내경선운동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 또한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특정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및 제57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담긴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같이 선거에 대한 중립 의무가 있는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함께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당내경선운동을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형이 더 무거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선거철에는 당내 경선운동이라 할지라도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모든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같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면 당내 경선운동 자체도 금지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으로 해석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항상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