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불법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기,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엄격한 보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에 대해 수십 차례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피해자 B에게 1,000회가 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물 이용 협박,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기, 주거침입 등 다수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 7년형과 여러 보안 처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 법조가 검사의 청구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용 법조가 검사의 청구와 달랐던 점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스토킹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전자장치 부착,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보호 조치가 유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검사의 청구 범위를 벗어나 판단할 수 없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강조하여 재판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은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 2회 이상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재판은 검사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용 법조를 검사의 청구와 다르게 판단한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되어 항소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때 항소 이유가 됩니다. 피고인의 합의 및 반성 등의 새로운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공중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과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와 같은 전문적인 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 등 증거물은 몰수될 수 있지만,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