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만 12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며 더 무거운 죄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채팅 앱 프로필에는 나이가 '13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앱의 프로필 나이는 인증 절차 없이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만 12세였음에도 키 160cm로 또래보다 크고 2차 성징이 나타났으며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 외모만으로는 12세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추행 후 1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률이 다뤄졌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신원이나 나이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남 시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며, 앱 프로필의 정보는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해 보여도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외모만으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