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C군수 후보로서, 선거구민 3,436명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스크의 가액이 경미한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이전 경고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