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B이 C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원고 A을 포함한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C 회사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이었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2009년 4월 28일 C 주식회사 주식 228,000주를 2억 8천만 원에 취득한 뒤, 2009년 6월 15일경 이 주식 전체를 원고 A을 포함한 5인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이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자,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2,213,237원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C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통상인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B의 채무불이행 이력과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숨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회사 운영 원활화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또한 함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 증명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