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0년 8월 3일 혼인하여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피고의 종교 활동,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경제적 문제로 크게 다툰 후 피고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3일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2023년 4월 12일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3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년 혼인 후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고 피고는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의 종교 활동 심취로 인한 가출과 가사 소홀,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간 잦은 갈등이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경제적 문제로 크게 다툰 후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이혼을 청구하며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위자료 지급 의무의 유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범위, 기여도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오랜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특정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 6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종교 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를 근거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범위: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에는 혼인 관계 파탄일 무렵(별거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취득 시기 및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대 50%로 인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갈등을 겪고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재산의 가치 평가는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처럼 쉽게 소비되거나 은닉될 수 있는 재산은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시점 등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사를 전담했거나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한 배우자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는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