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 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내린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및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는지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