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 재직 중 DVD 및 BD 관련 기술을 발명하였고, 이 발명들은 국제 표준 필수특허로 채택되어 피고 회사가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거나 실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30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사용자 이익), 발명자(원고)의 발명 공헌도, 그리고 공동 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305,686,139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공제된 금액이며, 원고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DVD 및 BD 관련 핵심 표준 필수특허를 포함하는 총 56건의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발명들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DVD 6C, One-Blue와 같은 특허풀을 통해 실시료를 분배받고, D 등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추가 실시료를 받거나 실시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이익의 범위, 특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이익의 인과관계 및 산정 방식, 그리고 발명자의 공헌도 등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산정 방식, 특히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실시료 수입 및 실시료 면제 이익)의 범위와 산정 방법,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 발명자 중 기여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05,686,139원 및 그중 2,141,987,047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연 5%, 163,699,092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재산정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인 약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특허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법조항들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재직 중 직무발명을 한 경우, 관련 발명에 대한 기여 내용과 그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숙지하고, 보상금 산정 시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풀을 통한 실시료 수익이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실시료 면제 이익 등은 복잡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 기술 등 개인 역량과 함께 회사의 인적·물적 지원 여부, 관련 기술이나 연구시설, 표준화 활동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공동 발명의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은 원화 채권이므로, 외화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환율 적용 방식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