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1회에 걸쳐 강원도 춘천의 한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명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3일 오후 6시 5분경 강원도 춘천시의 한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대중시설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동일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대중시설, 특히 탈의실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대중시설 이용에 큰 불편함과 불쾌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유포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