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합자회사 A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64,895,7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은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버스기사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원고의 대표사원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 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합자회사 A는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휴업 및 유급휴직을 시행했음을 이유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64,895,7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원고가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의 대표사원 명의 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식(페이백)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지원금 반환 명령과 함께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돈이 임금 반환이 아닌 지입계약에 따른 정산금 반환이거나, 설령 부정수급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버스기사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의 대표사원 명의 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임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부정수급의 규모가 총 164,895,760원으로 상당하고 부정수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