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상사 A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소속 부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약 9년이 지난 2019년 피고인 제36보병사단장이 A 상사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상사는 이 징계가 징계시효를 지났고 일부 진급 지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 중이던 2010년 2월 27일 대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상태로 약 500미터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2010년 4월 1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1일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약 9년 뒤인 2019년 12월 31일 피고인 제36보병사단장은 원고 A의 2010년 음주운전 및 미보고 사실을 근거로 육군 보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징계 사유로 원고의 '부사관 진급 지시 신고규정 위반'도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12월 31일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 사유 중 '육군 보고규정 위반' 및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각 진급지시 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2년 또는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각 진급지시' 및 '2017년도부터 2020년도 각 진급지시'의 신고규정은 원고가 해당 진급심사의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수범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해당 징계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으로서 민간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어떠한 내용이든 발생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의무는 매우 중요한 군인의 의무입니다. 징계시효는 중요한 법적 기간으로 특정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할 수 없습니다. 군인 징계의 경우 구 군인사법은 2년 개정 후에는 3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비위 사실이라도 징계시효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명령이나 규정의 적용 대상(수범자)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급 지시와 같은 규정은 특정 계급 또는 진급 대상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 도과나 수범자 요건 미충족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