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인 피고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원고들이 이에 따라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J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J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임금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