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춘천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며,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