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재건축조합의 대표청산인인 피고인 A와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 B는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대금 횡령,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없는 대출금을 조합 재산으로 변제한 업무상배임, 그리고 허위의 채권양도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와 B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J호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O호, AR호, R호 관련 업무상횡령 금액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의 업무상배임 및 소송사기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준공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금 대출금 상환 문제와 복잡한 분양 대금 처리 방식이 얽히면서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비용 확보를 위해 수분양자들의 명의를 빌려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가분양'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청산인인 피고인 A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고 '분양대금반환확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대출금 변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를 무시하고 조합 재산을 이용해 대출금을 변제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공사의 가등기를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회사 F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조합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소송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인 A와 B가 함께 기소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합의 자산이 피고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횡령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조합이 변제 의무가 없는 중도금 대출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가등기 및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가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민사확정판결이 형사판결에 구속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업무상배임과 소송사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다섯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횡령액 감액을 인정했지만, 업무상배임과 소송사기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조합의 재산 관리 및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배임, 사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조합 등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조합원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