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한운수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40인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야간근로수당, 주휴일수당, 유급공휴일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6시간이 실제 근로시간(8시간 19분)에 미치지 못해 무효이며,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근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 시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각종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단체협약상 연장근로시간 6시간의 합의가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승무 시·종 각 30분 및 휴게·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내역'에 기재된 금액 및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각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