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2월 26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고의 음주 습관과 폭력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천3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매월 2, 4주 일요일에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2월 26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음주 습관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피고는 수차례 각서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원고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제기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갈등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렵게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와 분할 비율,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 및 지급 방식,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음주 습관과 폭력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