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7. 13. 선고 2021가소42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대해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고 피크임금의 80.5%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7년 이를 75%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수당을 반영하여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2017년 상반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