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공단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A의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을 거부하자 A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추가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의 소급 삭감이 부당하며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년퇴직 직전 3년간 피크임금의 80.5%를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2017년 6월까지 합의된 대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E공단은 2017년 7월 5일 1957년~1959년생 직원에 대해 피크임금의 75%만 지급하도록 하는 2차 노사합의를 원고 A의 개별적 동의 없이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임금의 69.5%만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피크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소급 삭감된 임금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공단이 직원 A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피크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재산정되었을 때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 및 관련 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 및 중단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3,17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공단이 원고 A의 동의 없이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은 부당하며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피크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그리고 정년퇴직금 추가분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임금 누락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 (3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금전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급 삭감된 임금의 경우 삭감이 시작된 시점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6개월 내 소 제기 필요) 소 제기 등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 제한: 대법원 판례(2009다76317 등)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회사)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 유예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장된 정년을 유지하는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낮아진 경우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낮아진 임금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임금 삭감의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불법적인 임금 삭감을 상쇄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금 변경 시 개인 동의 확인: 회사가 임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때는 단체협약 외에도 해당 직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피크제 임금 퇴직금 등 다른 수당들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제대로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