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인사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3억 2천만 원 규모의 재산 범죄와 상당한 도금을 사용한 상습도박을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중 도주하며 무면허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범죄 피해를 발생시켰고 상당한 규모의 도박 자금을 사용한 상습도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이전에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인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도망했으며 도주 중 무면허운전까지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10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약 3억 2천만 원의 거액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도박에 상당한 도금을 사용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중 도주하며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누범 여부, 피해액 규모, 도주 행위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즉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항(상습도박): 도박죄는 재물로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 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일부 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에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행위나 도주 중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도박 등 재산 범죄는 피해액의 규모가 클수록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