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이주민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과 임시 주거 비용(가이주비)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민들과 이주대책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 환경 변화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주단지 조성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가이주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이주민들은 협약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과 중단된 가이주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이 공법상 계약임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이주대책 변경에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단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주단지 조성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고, 중단된 가이주비(월 임차료 50만 원)는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계산하여 각 원고에게 1,6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사망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삼척시 주민들의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주민들을 위해 삼척시 AB 일원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택지를 분양하며, 이주 전 가이주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이주민 대표들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주민들은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공단은 가이주비 중 월 임차료를 2020년 7월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경 공단은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약정 체결을 요구했고 이주민들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해 8월부터 가이주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곤란해졌다며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변경할 의사를 밝혔고, 이주민들은 협약 내용대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중단된 가이주비를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송 제기 전 사망한 원고의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이주민들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체결된 이주대책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과 그 효력. 셋째, 국가철도공단이 이주대책을 변경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넷째, 삼척시의 성토재 지원 거부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협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다섯째, 가이주비 지급 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 범위와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주민들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의 이주대책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으나, 이주단지 조성 의무는 변론종결 시점에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주민들의 단지 조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주대책을 변경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협약의 유효성이 유지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가이주비 지급 의무는 인정하여 이주민들에게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이주비(월 5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 시 이주대책 협약의 법적 성격과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