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내연 관계를 맺다가 관계를 종료한 후,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50분간 머무르며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뒤통수 및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24일에는 피해자 D이 "엄마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럼 네가 대신 맞아 새끼야"라고 말하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피해자 C의 112 신고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소하니까 좋냐", "딱 두고 봐 어떻게 되나",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왔더라. 너 딱두고 봐, 그 동영상 찍는것 있으니 다 고소할거야" 등의 보복성 협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2018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관계 종료 전인 2019년 8월 8일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약 50분 동안 머무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2020년 7월 5일 노래방에서 욕설과 함께 뒤통수를 때리고, 2020년 8월 중순경과 말경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안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24일에는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피해자 D이 "엄마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럼 네가 대신 맞아 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를 때렸습니다. 2020년 9월 7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이를 피해자 C의 112 신고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다음 날 피해자 C에게 전화해 "고소하니까 좋냐", "딱 두고 봐 어떻게 되나",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왔더라. 너 딱두고 봐, 그 동영상 찍는것 있으니 다 고소할거야" 등의 보복성 협박 발언을 했습니다.
내연 관계 종료 후 전 연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의 위법성, 전 내연녀의 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 무면허 운전 신고를 전 내연녀의 소행으로 오인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의 위법성,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범죄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뿐 아니라 올바른 사법권 행사 저해에도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보복범죄 가중처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보복협박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50분간 머무른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퇴거불응, 폭행, 보복협박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이 기준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내연 관계 종료 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되며 특히 아동에 대한 폭행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나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